산재 변호사 "증가하는 산재 소송,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정확한 대응 필요"

입력 2018-03-20 17:11   수정 2018-03-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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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000여 건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소송건수가 2017년 4,000여건에 이르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행정 소송의 수가 날로 늘고 있다.

소송의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자성 인정,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뿐 아니라 추가상병, 장해등급 등 공단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과 간병료, 요양비 환수처분 등 공단에 대응하는 소송 등이 그 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위, 재심사위도 있으나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법원의 판결이 근로자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있다.`며 승소한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승소한 소송은 요추와 흉추 추간판탈출증 및 팽윤으로 산재 신청했으나 요추만 승인받고 흉추는 불승인 받은 경우이다. 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질병 경과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데 반해 재판 과정에서는 팽윤의 정도와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해 요양 승인 받게 되었다.`며 공단과 소송의 차이점을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2심 중간까지 진행된 사건을 위임받은 사건에서도 공단과 법원의 접근 방법이 매우 달랐다`며 `요양중 사고로 척추 변형이 왔으나 불승인 처분 받았으나 처분 과정 상의 법령 적용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다른 소송에 비해 산재 소송은 더욱 절박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간 마음 고생했던 재해자가 제대로 된 처분과 보상을 받게 되었을 때 산재 변호사로서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며 `여전히 진행중인 산재 소송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진중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소송 분야에서도 산재에만 집중하여 이들만의 노하우로 억울한 재해자들의 다양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는 `법률사무소 마중 산업재해센터`는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전문노무사·자문의 등 산재전문 인력과 산재소송변호사. 산재손해배상변호사 등 산재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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