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정비사업에서 자기토지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주할 때 이주대책을 수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차별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SH공사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자와 미협의자에게 아파트면적을 차별해 공급하고,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한데다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 협의자와 미협의자에 대해 차별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공고했습니다.
SH공사 공고에 따르면 "전용면적 50㎡ 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다만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전을 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상 점포겸용 단독택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65㎡ 이하의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자에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미협의하는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서 차등적용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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