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나 검찰·변호인만 참여한 심문 후 구속여부 결정…변호인은 참석 의사
박범석 판사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 박범석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틀 연속 뜨겁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판사(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될 확률이 커지면서 박범석 판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 자체를 안할 수도 있고, 검찰과 변호인만 가서 심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절차는 법원이 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석 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때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고 앞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범석 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박범석 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사건 배당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범석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또 박범석 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에 뛰어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석 판사는 특히 법원 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박범석 판사는 그 누구보다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박범석 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달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박범석 판사는 사회적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박범석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박범석 부장판사는 예상과 달리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범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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