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발끈한 한국당

입력 2018-03-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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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경제민주화 강화
토지 공개념 눈길…"토지 공공성 위해 제한·의무 부과 가능"
개헌안에 더욱 명확해진 토지공개념…논란 예고



토지 공개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기 때문. 토지 공개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토지 공개념 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총강에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조국 수석은 토지 공개념과 관련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공개념과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됐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논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거 노태우 정부가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청와대는 개헌안의 경제 조항을 공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급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은 바 있다.

토지공개념은 야권의 반발과 달리 이미 우리 헌법에도 반영돼 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이에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이 만약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갈등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일각에선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한 쪽에선 "적정선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찬성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토지공개념 강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는 청와대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 2차 헌법개정안을 21일 발표하자마자 보수진영 일부가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홍지만 대변인도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라며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 역시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라고 비난했다.

토지공개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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