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빈 검사, MB 정부와 '대립각'

입력 2018-03-22 09:30  

권익위 부위원장에 `PD수첩 검사` 임수빈 검사 내정
임수빈 검사 임기 3년....앞으로는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겸임

임수빈 검사에 대한 시청자들과 대중적 관심이 뜨겁다.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며 MB정부와 대립각을 형성한 뒤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기 때문.
임수빈 검사(현 변호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으며 누리꾼들의 응원글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수빈 검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임수빈 검사가 후임으로 내정된 것과 함께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이며, 그동안에는 고충민원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했으나 이번부터는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는다.
새 정부는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수빈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수빈 검사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는 권력의 외압 속에서 조직 상부와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 이에 반발해 이듬해 1월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다. 임수빈 검사는 이후부터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임수빈 검사는 “`PD수첩 보도에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등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처벌에는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임수빈 검사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임수빈 검사의 주장이 맞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수빈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서울대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검찰개혁 청사진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임수빈 검사는 작년 8월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 포함돼 활동했다.
누리꾼들은 임수빈 검사 등용과 관련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인재등용의 귀재” “적폐검찰에도 소신있는 몇분은 있었네요” “검찰에도 매우 드물게 이런 휼륭한 검사가 있었다니?” 등의 반응이다.
임수빈 검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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