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휘청'...소송도 '패소'

입력 2018-03-22 15:37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반기문 3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패소
이인규 누구?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했던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패소 소식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
이인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그의 과거도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인규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인규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인규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기문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인규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인규 전 부장이 패소하면서 모양새만 난처하게 됐다.
한편 이인규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담당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은 바 있다.
이인규는 우병우, 홍만표 등과 함께 ‘정치 검사’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이인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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