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이명박' 주범으로 보다

입력 2018-03-22 23:26  

박범석 판사는 왜 이명박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했나.."범죄혐의 소명"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박범석 판사 "증거인멸 염려"
이명박, 서울동부구치소 독실 수용 예정…출석 포기해 서류심사로 구속 결정
이명박, 110억 뇌물·350억 비자금 등 14개 혐의…내달 10일께 재판 넘길 듯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쇠고랑을 차게 된 것. 이명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명박이 거액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주범’이라고 본 검찰의 수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서류심사 끝에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범석 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이명박은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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