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문제 제기 없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SNS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서인 처벌` 청원은 청원마감(3월 25일) 이틀이 남았지만 23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했으며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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