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일베 불법유해 게시글 삭제 요구해와…폐쇄기준 해당 여부 지켜봐야"
청와대, `조두순 피해자 우롱` 윤서인에 "명예훼손죄 가능"
일베 폐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다. 또한 조두순 피해자를 조롱했던 윤서인의 처벌 가능성도 열렸다.
청와대는 23일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국이 그간 일베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이를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베 폐쇄는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역시 치열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일베 폐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 후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일베에 올라온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일베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일베 등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특히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일베 뿐 아니라 윤서인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웹툰 작가인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윤서인 처벌을 직접 지시하거나 지휘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두순을 희화하했던 문제의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윤서인 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윤서인 일베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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