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BJ 57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3-23 15: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음란방송(속칭 `벗방`)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는 BJ 중 신체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51명에 대해서는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조치를 결정했다.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과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이 회사를 통해 `벗방`을 하다가 적발된 BJ가 54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토록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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