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안희정 탈출구 찾을까

입력 2018-03-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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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피감독자 간음` 혐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발목잡힌 안희정...운명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안희정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피감독자 간음이 주요 혐의로, 안희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사회 뉴스로 다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언론에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편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갑을 관계를 이용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해 논란이 예상될 전망이다. 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다.
피감독자 간음 안희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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