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에서 음란행위를 진행한 BJ(Broadcasting Jockey) 57명과 이러한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자 두 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BJ가 활동한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특정 콘텐츠에 한한 이용정지 등 보다 구체화·세분화된 시정요구가 과거에 행해지던 일률적인 시정요구(‘자율규제 권고’, ‘사이트 폐쇄’)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건전한 사업자·이용자의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현행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점 역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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