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 개통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3-26 11:0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4월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을 개통합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세입자에게는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말소신고, 임대차 재계약신고 등을 수기로 관리하거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했습니다.

새롭게 구축되는 등록임대주택 시스템 `렌트홈`에서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변경신고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자동 신청됩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집니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도 했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의 등록임대 검색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하거나,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고,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증액 요구나 퇴거 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역시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오던 것을, 새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새 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 신고 등을 안내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높아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절차나 사업자·세입자의 혜택 등은 렌트홈 콜센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해서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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