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업무상 위력' 쟁점 "피해자 평소 행실만..."

입력 2018-03-26 10:42   수정 2018-03-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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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등 성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관련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핵심 쟁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가해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지 여부.

검찰은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폭로자인)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김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만 안 전 지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범행 중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강제추행죄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성추행 추가 폭로가 나와 주목된다. `김지은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새로운 2명의 피해자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폭로글에 따르면 "`예쁘다’고 말하며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빤히 쳐다보거나 손이나 손목을 잡는 일이 많았다" "편하게 앉으라며 허벅지 안쪽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쳤다” 등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지은씨의 미투 이후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운운하는 2차 가해들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그러나 그 어디서도 ‘가해자의 평소 행실’을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자필 편지를 전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루머와 더불어 가족들까지 언급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허위 정보는 만들지 말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한 바 있다.

김지은 씨의 안희정 성폭행 폭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김지은 씨 가족과 아버지, 폭로 배경 등을 둘러싸고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유포돼 논란이 됐고, 이에 대해 2차 3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은 "대선까지 꿈꿨던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통제 못했다는 자체가 기가막힐 따름(taun****)", "`부적절한 성폭력을 수시로 저지른 일에 대해 공직자로서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mi01****)", "끝까지 파헤쳐서 잘못한 쪽을 응징해주길!!(alon****)" 등 반응을 보였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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