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소주 분수 제작` 등의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미운우리새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특정 지역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을 반복 방송하고, `녹색의 생명수` 등 음주를 미화·조장할 수 있는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또 부도덕한 내용에 원색적인 장면을 담은 성인 영화를 여과없이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인디필름`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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