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서울 중구 본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활성화 등 서민 주거안정 확대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오는 30일부터 위비뱅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판매합니다.
가입대상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전세 임차인이며, 보증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은 "양 기관이 업무 단위의 개별 협약을 통해 다양한 서민 주거안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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