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공항 불법택시 공개…60일 공항출입금지

입력 2018-03-28 11:15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행정처분 받은 택시기사 명단을 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해당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공항공사에 통보한 기사는 총 9명으로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평상시 요금보다 15,000원이나 많은 70,000원을 받는 등의 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공항과 호텔 등 주요 지점의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외국인이 택시이용불편을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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