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고대상 사무에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등은 접촉내역을 5일이내 감사담당관과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과 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공무원등에게 1년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와 징계 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17일부터 2주간 이를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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