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재보험사 코리안리와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한 뒤 유빗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거절한 보험금 액수는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지켜야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빗 측에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유빗의 운영사인 야피안은 가장 먼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야피존`을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해킹으로 암호화폐 55억원 규모를 털렸다. 이후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하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해킹사고가 나면서 170억여원을 털렸다.
유빗은 지난해 연말 사고 때 파산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유빗이 파산 선언 20일 전에 DB손보의 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파산 선언을 한지 한달 만에 `코인빈`으로 인수돼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고의 파산 논란까지 불거져있다.
유빗 측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지는 여부는 미지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