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률 채널 <알기 쉬운 법, 김민주TV>. 첫째,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었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위험하다. 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구분한다. 사실혼 부부는 민법 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처럼,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의무를 진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컨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혼 배우자만이 상속권이 인정된다. 단,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승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해 연금을 받을 권리는 가진다.
둘째, 결혼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인 혼전계약서도 염두에 두자. 이는 각자의 보유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등을 결혼 전 미리 정하는 계약이다. 결혼 전 두 사람이 소유했던 재산과 향후 공동재산 관리 방향 및 채무 부담 등 부부 재산약정을 합의해 명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혼인 신고 전에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부부 재산 관계가 규정되는데, 이는 두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 확률이 높다. 부부 재산약정을 딱딱한 절차가 아닌, 두 사람의 신뢰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셋째, 신혼집을 장만할 때는 이중계약에 속지 않도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소의 등록 번호,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추가로 매도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자.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송금 시는 매도인 명의 계좌로 진행한다. 계약서 내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기재하고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도 기억하자.
넷째, 계약이 성사되어 새집으로 이사할 때는 이사업체 선정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사하면서 물건 분실·훼손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나의 일이 아니란 법은 없다. 이때, 이사업체가 무허가업체라면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 이사업체 계약 전 보험가입증서와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해 무허가 업체들을 피하도록 하자. 업체 선정 시 신중함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포장 이사의 정부 허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허가이사종합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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