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 시 '이것'으로 최소화

입력 2018-03-29 17:04  



돌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나라장터 등을 이용한 조달계약 체결 및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먼저 계산하느라 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야할 것이다.


행정소송 中 막대한 손해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제 가능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으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 등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란 말 그대로 소송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곽내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원)의 말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있다면 하루빨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그들 가족의 생계가 걸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사건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곽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공공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입찰제한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법적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업정지 처분 시에도 집행정지 신청 가능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집행정지`를 알고 있는 게 좋다. 부득이한 상황과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영업금지, 영업정지 등을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다.


편의시설은 특히 대규모 인원의 예약이 잦아 영업정지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막심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영업정지가 풀린 이후에도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 율원의 곽내원 변호사는 "단골손님의 예약을 취소한다면 중대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상태를 보류시키는 게 좋다."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관련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내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원의 대표 변호사로서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변호사다. 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지에서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유형의 행정소송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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