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부터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을 쓰는 금융소비자들의 ATM 수수료가 별도 신청없이 모두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될 서민용 대출상품 가입자는 42만 명으로, 연 68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금융위는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격요건을 별도로 증빙할 경우 탈북 새터민과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 여성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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