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이다.
12개 거래소 모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발행관리 시스템이나 통신서비스 업체의 불량, 서버점검에 따라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회원 PC에 대한 해킹 등도 책임이 없다고 정했다.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칙이지만 이를 어겼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들은 출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나 관리자의 판단, 장기간 미접속과 같은 포괄적인 사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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