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입니다.
개편된 상장요건에는 계속사업 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항목이 사라지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다만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된 기업,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 등으로까지 실질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해 코스닥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 보호예수의무도 강화돼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분석 보고서와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 분석보고서 등 코스닥 투자정보 확충 방안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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