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증권사 '유명무실'…NCR 규제 완화 '절실'

박승원 기자

입력 2018-04-06 14:33  

    <앵커>

    이번 달 중기특화 증권사 2기 선정과 함께 미비했던 제도 개선이 나옵니다.

    하지만,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 업계가 요구한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번달 중기특화 증권사 2기 선정과 함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출범시켰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실제 지난해 중기특화 증권사가 대표주관을 맡은 회사채 규모는 1조1,300억원. 전체의 3.4%에 불과한데다, 그나마도 신용등급 A 이상인 대기업이나 금융권 회사채에 쏠렸습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건당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불과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원 규모의 확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합병(M&A) 펀드의 민간부분 매칭과 기업공개(IPO) 인센티브 제공 등 지금보단 지원 규모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기특화 증권사들이 정작 강하게 요구한 순자본비율 즉, NCR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이 총 위험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NCR 지표는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데, 일정 기준을 밑돌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대형 증권사에 비해 자기자본이 적은 중기특화 증권사들이 효율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선 NCR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엔 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NCR의 경우는 힘들다. 다른 형태로. 그것은(NCR 규제) 어차피 통용되는 것이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려고 한다."

    금융위의 이번 제도 개선안이 또 다시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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