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 180억 못 낸다?

입력 2018-04-06 20:14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롯데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벌금액은 1천185억원이었다.
다만 벌금액이 향후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납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산액이 벌금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데다 다른 뇌물혐의로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3천만원 등 약 37억4천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택 매각 차액 가운데 30억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액 180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그마저도 모두 동결돼 처분이 금지된 상태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모두 동결했다. 향후 유죄 확정판결 시 추징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은 벌금 미납자를 수감한 상태에서 미납 벌금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는 조치다.
노역장의 최장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벌금 180억원을 모두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이 1천여만원 꼴로 책정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인 `황제 노역`을 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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