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공공지원 강화"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4-09 11:00  



앞으로 2인 이상 집주인의 동의만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도시재생 뉴딜 주거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전국 4개소에 개소하고, 가설계부터 이주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업지원이 실시됩니다.

먼저 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 등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 가지 사업방식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 않고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 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해도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뉴딜 사업지의 사업장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 등이 법적 기준 대비 50%까지 완화됩니다.

상담결과,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요청하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설계를 실시할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하고, 지적정리 가능안도 제시해 줍니다.

통합지원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적정리안, 해당 지역의 분양, 임대수요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사업성 분석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합니다.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을 선별해 주민합의서 작성을 돕고, 주민합의체 신고를 지원합니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LH임대리츠 등 공공지원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주민합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시공사 및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면, 통합지원센터는 시공사 안내도 실시합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축협정인가, 사업시행인가, 건축심의 등 제반 인허가를 추진하고, 전과정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후에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을 소개하고, 융자실행도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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