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18대·19대 대선후보 시절 약속…인사처 "지시 못 받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야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지켜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우면서 야권의 반응 역시 어떻게 나올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까닭에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일(토)부터 8일(화)까지 `나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 앞서 2012년 12월 18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노인복지 분야 공약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국회엔 현재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 등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정치권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
양승조 의원 등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역시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이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어버이날을 쉬게 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어버이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현시점에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다.
더 문제는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되더라도, 이러한 공휴일이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휴무일’이란 것. 일반 국민이 어버이날에 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어버이날 남들이 웃고 있을 때, 국민 휴식권과 먼 나라 이야기를 절감해야 한다.
어버이날 이미지 =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