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은행은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점검 기간은 19일부터 25일까지다.
금융당국은 1월30일부터 적용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고자 이번 검사를 한다.
점검대상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제공한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가 다수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돼 포함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 1월 1차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 개선 여부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준수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외 금융사도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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