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서 철강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U 기업의 표 대표는 김 전무와 창업 때부터 온갖 고생을 같이하면서 U 기업을 성장시켜왔다. 그러다 지난 4년 전에 김 전무는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기업자금을 빌려주게 된다.
김 전무는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이 제법 있었고 2개월만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김 전무는 중병을 발견하게 되고 장기간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서 대여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 액수가 적다면 세부담은 적지만 표 대표도 자신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시킨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었기에 김 전무의 가지급금까지 합쳐지면서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가지급금이 주는 세부담을 보면 4.6%에 달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는 한 해에만 증가시키지 않고 해마다 붙기에 지속적으로 세금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며 가지급금 상여처분으로 폐업 또는 기업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여기에서 세부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대손채권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일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한다면 횡령,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많은 세금을 발생시키고 있기에 과세당국에서도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의 부과적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위의 세부담 말고도 은행거래 신용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사업 입찰 또는 납품을 불리하게 만드는 등 영업활동, 기업 성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애초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영업 관례, 리베이트, 접대 등과 특수관계자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 자산, 급여, 상여금 등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는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가능하며 대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증가라는 새로운 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 만일 대표가 가진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 배당이 있는데 많은 액수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칫 자금 유동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이 있다. 하지만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때 가능하며, 대표 개인재산을 매각하기에 매각자산의 양도와 취득세금이 부담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허권 자본화, 차등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가지급금 정리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 부분에서 기업 CEO들은 2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가지급금 정리방법이 계속 줄어간다는 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임원 퇴직금 방법은 이제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고,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작년부터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졌다.
아울러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효과적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왔지만 세법을 개정하면서 20%의 단일세율을 25%로 인상이 예상되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활용방법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을 뒤집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고 있기에 기업 CEO들은 주의 깊게 활용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청주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천 대표는 임원 퇴직금 방법이 가능했던 3년 전에 이 방법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했지만 정관 문제로 인해 손금산입이 부인 당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방법마다 새로운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성격에 따라 정리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기업 CEO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방법 활용을 위한 기업 제도정비부터 가지급금 같은 재무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민호 &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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