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위험을 가진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입력 2018-04-12 17:27  

경기도 화성에서 M 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권 대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상법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사촌 권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 하였다. 건설업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다 보니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사촌과 함께 기나긴 노력을 하다 보니 차츰 성장기를 맞이하였고 지금은 안정적이 되었다. 이에 권 대표는 기업 성장의 기쁨을 즐기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한 사촌이 폭탄발언을 한 것이다. 즉 자기 몫을 챙겨 달라는 것이다. 사실 권 대표는 사촌에게 그 동안 아파트 구입부터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배려했는데 사촌은 자기명의의 주식을 달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은 수탁자의 변심이다. 기업의 가치가 적을 때는 위험도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권 대표의 사촌처럼 언제든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의 신용 문제로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해버리거나 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자에게 상속되는 등 환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되찾기 위해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이어 야 하며, 실명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소유자 환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도 관련 세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또 다른 큰 위험이다. 즉 실소유자 명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발행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이 있을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발생된다.

M 건설은 설립 시 자본금 1억 2천만 원, 주당 5,000원에 2만 4천 주를 발행했고 그 중에서 1만 2천 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2015년에 다시 증자를 했으며 증자시점에서 주식가치는 주당 4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48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약 2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권 대표가 아무런 계획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했다면 위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부담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만일 권 대표가 사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촌은 경영권 간섭이라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광주에서 L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인 명의를 빌렸다. 지인은 명목상으로 임원 직책을 달고 있는데 수탁자라는 이유로 기업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손실을 입혔다. 이에 박 대표는 지인을 내보냈는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에서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놨기에 경영 간섭행위를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결국 권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지 못할 수 있다는 고민, 막대한 세금 고민에 이어 경영권 방어라는 고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권 대표의 고민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고민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식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 세금을 절감할 방법이 없어져 최고의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과점주주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이 가진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기에 무조건 환원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외에 주식양수도 또는 증여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매매 형식을 통한 실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조사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의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자사주 매입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방법,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외에도 차등배당, 특허권 자본화 방법 등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게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정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 국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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