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보복·재판 거부` 입장서 항소 포기…13일까지 기한
박근혜 항소 포기 속내는?…朴, 명확한 의사는 안 밝혀
박근혜 항소 포기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것. 박근혜가 항소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항소 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포기라는 개념 보다는 형식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항소 포기는 또 다른 정치적 시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닌 까닭에 사실상 항소 포기로 봐야 하는, 즉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박근혜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마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항소장을 낸 것"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항소 포기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던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감형 가능성이나 감형의 폭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항소 포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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