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이날 밤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로도 항소장이 제출된 게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국선 변호인단에도 "신경 쓰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령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항소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서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마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항소장을 낸 것"이라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장이 제출된 만큼 항소 취하 의견을 재판부에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며, 항소 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도 구형량보다 가볍다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역시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