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대상 지역은 차고지·버스터미널·주차장·도로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천여 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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