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고심'‥삼성은 '안절부절'

입력 2018-04-16 18:18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요청한 국가핵심기술 인정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추후 추가 회의에서 다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의 나가 있는 김치형 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기자>

    산업부가 당초 오늘(16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에 대한 국가핵심 기술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이 차후로 밀렸습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법으로 정해진 160개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지만 일반에게 공개는 하지 않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관련 소송에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개 판결은 삼성전자의 온양공장 2007년~2011년 보고서인데, 정보공개 판결이 나온 후 시민단체 등이 삼성전자의 기흥ㆍ화성ㆍ평택공장 등에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라면 해당 보고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고,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내고 미래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산업부에 해당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 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산업계는 "이해 당사자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앞세워 기업의 영업기밀까지 공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오늘(16일) 반도체 전문위까지 개최하고 결론을 못 내리면서 추후 열릴 전문위 일시와 당일 나올 결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도 충남 탕정의 LCD 패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산업부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산업부에서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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