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공장폐쇄’ 군산 中企 법인세 납기 최대 2년 연장

입력 2018-04-17 18:05  




정부가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시의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받도록 법규를 개정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린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이달 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GM 공장폐쇄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납기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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