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고용부가 강행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날 1차 심의에서 결론내지 못하다 오늘 저녁 8시에서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산업부가 판정한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이 사안들에 대해 국가에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만큼 고용부에서도 존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문을 받아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서 공개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이 아니라고 판단한 2007~2008년도 보고서의 경우에는 본래 방침대로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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