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해결책 '실버택배'는 무엇?

입력 2018-04-17 21:21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산신도시가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분쟁을 조정하고 추후 제도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에 2천66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 회사는 기존의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의 실버택배 거점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아파트 내에서는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게 된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조성한다.
하역보관소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물품을 배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전까지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정차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행 2.3m로 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높이 상향은 추가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버택배 보급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부 김유인 물류산업과장은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 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 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건설사가 단지 내 지상 공원화 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실버택배, 청년택배 등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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