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을 훈련시키면 장애인 고용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지난해 36.5%에서 2022년 38.0%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0%로, 평균임금 수준은 73.6%(전체인구 대비)에서 77.0%로 올리겠다는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수준(월 94만5000원)의 부담기초액을 두고 의무이행률에 따라 6~40% 차등가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2.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책도 추진되는데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50%)해주는 `연계고용 제도`의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신설하며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는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 소유에서 50% 미만이라도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부 경영평가 반영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설립투자금 등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부터 0.5%로 확대하고 장애인 다수 고용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초기 창업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6%)보다는 높은 49.2% 수준이지만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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