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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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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당시 직접 삼성증권 주식을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들이 삼성증권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서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20일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 현재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