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식대는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1심은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전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제공한 식사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서는 단순히 상급 공직자라고 했고, 이를 검찰 측 주장처럼 명령·복종 관계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만 상급공직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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