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김양보다 많아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의 상한이 달리 적용되는 공범인 박모(20)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양은 (범행을 실행에 옮긴)실행범이며 박양은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1심인 인천지법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