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증여 포함 탈루혐의 268명 세무조사

입력 2018-04-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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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산 회사채를 15살짜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한 며느리.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한 병원장.

국세청이 이같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등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4일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17억 원으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 단계에 미성년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몰아준 사례도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살펴볼 계획으로 특히 탈세 과정에서 법인이 악용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해 기업자금의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여부는 물론 돈을 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 여부, 자금 조성경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으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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