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소위 갑질이 화제가 되면서 과연 어떤 행동까지 형사처분 대상인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격분하여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기에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도 있다. 최근 법원은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리거나 주차장 할인쿠폰을 놓고 시비를 벌이던 주차장 직원에게 500원 동전을 던진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곽미경 형사변호사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전화기로 대화하며 고성을 내거나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무작정 드라마, 영화를 따라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라고 조언한다.
또한 곽미경 형사변호사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기소 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못지않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조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이 상이하기에 초기에 형사 변호사를 추천받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양형기준에 유리한 요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제안한다.
곽미경 변호사는 대전,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여성변호사이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로, 형사, 일반민사, 부동산, 이혼, 상속, 손해배상소송, 개인회생파산, 산재, 교통사고 합의, 체당금신청, 노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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