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판결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범죄가 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뇌물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문제의 위법성을 추호도 몰랐다. 생리적으로 권력 남용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원장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지원한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충심에서 지원했던 것"이라며 "불법이라 해도 후배들에게 뇌물이나 제공하는 파렴치한 범죄자 평가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원 간의 특수관계가 이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데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되돌아봐도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건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 비리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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