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여행상품, 유통 및 리콜 정보 등 스마트폰으로 확인

입력 2018-04-30 12:56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화장품이나 자동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드림은 국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 인증정보, 피해구제 신청 기능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 서비스로 상품 바코드를 앱으로 촬영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구매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1단계 서비스에는 식품·공산품 등 2개 품목을 중심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 개편으로 화장품·의약품·자동차·먹는물·의료기기 등 9개 품목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중고차나 중고의료기기를 개인 간 거래로 살 때 해당 상품의 리콜 이력을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드림은 상품 간 비교정보 제공서비스도 도입했는데 대표 소비자정보사이트인 스마트컨슈머와 통합을 통해 상품별 성능·품질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 소비자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업체별 무선청소기, 유아용 기저귀, 공기청정기 등의 가격·품질·성능 등을 비교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과 같이 안전정보가 중요한 제품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위해정보가 발생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받아 신속한 사용 중단, 교환·환불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정보 및 예ㆍ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정보, 여행사의 보험가입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 상품을 고를 때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이 포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행복드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확대 제공하고 연계기관 확대, 기업 정보제공 참여 등으로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장은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국민의 관심 정보에 대해 연계기관 확대, 기업의 정보제공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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