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그병 논란' 패티 납품업체 "고의 없었다"

입력 2018-05-01 11:43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맥도날드가 사용하는 패티 전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M사의 임직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DNA를 증폭해 독성을 검사하는 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업체 변호인은 "M사에서 제조한 패티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회사 측과 임직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납품업체 M사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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