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임대를 논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을 위한 보증금 보호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주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없어 '갭투자' 인기지역으로 불린 서울 노원구.
최근 전세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른바 전세가율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마포구와 용산구, 강남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전세가율은 3년만에 최저치입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못 구하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
이에 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호 장치가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스스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
"임차권 등기 명령제를 신청해서 사실상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지역에 신규로 임대차에 들어갈 때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보증상품을 가입하거나 확정일자나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서 본인의 대항력을 지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서만 갖고 계약조건과 임대차 기간 만료를 증명할 수 있어 전문가 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갭투자자에 대한 긴급 대출제도 등을 지원해 연쇄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학 교수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연쇄적으로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갭투자자의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내년까지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격만 보고 싼 물건을 덜컥 잡는다든가, 대출이 많은 집 등은 피해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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