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금융꿀팁 여든 다섯번째로, 치매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증치매 뿐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며 80세 이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렵고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의 매우 중한 치매를 의미합니다.
다만 전체 치매 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 비중은 2.1%에 불과해,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보다 가벼운 경증치매의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또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진단 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보장 연령이 80세 이후에도 가능한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형구 금감원 보험감리국 팀장은 "보장성 보험인 치매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고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며 "중도에 해약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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