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등으로 A(53) 씨 등 금괴 밀수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어치 금괴 4만여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으로 반입한 뒤 공짜여행으로 유혹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해 4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검찰은 또 A 씨 주거지 등에서 돈다발 128억원과 이들이 금괴 판매 수익 중 20억원으로 경기도의 한 산업단지에 설치한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채굴한 가상화폐(이더리움) 1천85개 등 2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환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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